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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입국 외국인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
2021.01.29

해외입국 외국인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

 

 

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전 세계 확산 추세에 따른 강화된 방역 조치를 위해 전 세계에서 입국하는 모든 외국인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.

 

 

  ○ 제출대상 :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

    ※ 2021.1.8(금) 이전 재입국허가, 진단면제 허가를 받은 자도 반드시 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

    ※ 영국, 남아공, 브라질 출발의 경우 내국인도 포함

    ※ 입국 절차 없는 인천공항 단순 경유는 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필요.(단, 이용하는 항공사에 확인 필요)

 

 

  ○ 시행시기 : 2021.1.8.(금) 0시부터 (국내 도착시간 기준)

    ※ 단, 항만은 2021.1.15.(금) 0시 승선자부터

 

  ○ 제출기준 및 방법: 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검역단계(한국)에서 제출

    - PCR 음성확인서 포함 내용 : 성명(여권 기재내용과 동일), 검사명, 검사결과, 발급일자(검사일자) 등

    - 출발 항공편 탑승시 항공사 측에 제시 필요(미소지시 탑승 불허)

    - PCR 음성확인서는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원본 인정 (영문 또는 국문이 아닌 언어로 발급된 진단서 원본은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 및 번역인증서류를 함께 제출시 인정)

    ※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 반드시 출력(인쇄)하여 제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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